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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女 ‘몰카’ 촬영하다 검거된 日공무원...황당 처벌수위

날마다 女 ‘몰카’ 촬영하다 검거된 日공무원...황당 처벌수위

김태균 기자
입력 2022-05-30 15:29
업데이트 2022-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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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50대 공무원이 거의 매일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도촬한 혐의로 검거되고도 형사처벌은커녕 직장에서 겨우 정직 처분만 받아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수도권 가나가와현은 지난 27일 총무국 남성 직원 A(52)씨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쯤 퇴근길에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미나토미라이선 요코하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4개월 만인 올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내 마음의 나약함이 원인이 돼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다”라며 “2020년 8월쯤부터 거의 매일 여성들을 도촬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무수한 도촬 영상들이 들어 있었다.

A씨가 사법처리도 받지 않고 파면도 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의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기사 댓글에서 “민간기업이었으면 정직이 아니라 바로 잘렸을 것”이라면서 “이런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니 울화가 치민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이 정도의 빈도(2020년 8월 이후 거의 매일)로 도촬을 해도 좀처럼 발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범행을 저질러도 실제 체포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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