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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30 09:46
업데이트 2022-05-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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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코로나 19 방역조치 준수로 썰렁했던 홍대거리 모습. 서울싱문DB
지난해 말 코로나 19 방역조치 준수로 썰렁했던 홍대거리 모습. 서울싱문DB
코로나 19 방역 조치 준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도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 구간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에 문자를 발송한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요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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