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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후 8살 딸 성폭행한 아빠…징역 12년 선고

에이즈 감염 후 8살 딸 성폭행한 아빠…징역 12년 선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27 15:49
업데이트 2022-05-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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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걸핍증(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3월 친딸 B양(당시 8세)을 수차례 성폭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B양은 다행히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양은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최근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았다.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A씨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부로 피해자가 건강히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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