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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男 징역 22년 선고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男 징역 22년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5-27 15:27
업데이트 2022-05-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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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중형…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피해자,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딸과 남편엔 살해 의도 없었다는 주장엔
법원 “3명 모두에 악감정… 살인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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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웃 여성 40대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가족 3명 모두를 살인미수 피해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칼날이 조금만 비껴갔더라도 피해자 3명 모두 생명에 큰 위협이 될 뻔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3명 모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B씨만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 제공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 제공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B씨)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그의 남편,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B씨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고, 이후 경찰 수사를 받고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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