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혐의 중학생 2명 검거
새벽시간대 가게 들어가 술 주문 뒤 협박경찰 “보호자와 논의해 조만간 소환 조사”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5일 공동공갈 혐의로 남자 중학생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의정부시 일대 노래방, 주점을 돌며 가게 주인들을 협박해 총 7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주로 새벽 시간대 가게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주문한 술이 나오면 나이를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로 적발이 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