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무부, 한동훈 인사추천 ‘소통령’ 논란에…“왜곡된 주장” 반박

법무부, 한동훈 인사추천 ‘소통령’ 논란에…“왜곡된 주장” 반박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25 16:42
업데이트 2022-05-25 17: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하는 것, 인사 추천 무관해”
검증 독립성 보장 방안엔 “중간보고 안 받고 사무실 제3장소로”
“법적 문제 없다”지만…법령 개정 필요성 지적 여전

이미지 확대
‘인사검증의 칼’ 법무장관
‘인사검증의 칼’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5.25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왕 장관’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장관 중간보고를 하지 않는 등 검증의 투명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과거 인사검증 자료는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됐지만 통상의 부처 업무로 재배치되면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검증으로 공직자 정보를 장악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1차 검증 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인사 추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인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라며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 보장하고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인사정보가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 내 차이니스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을 것”이라며 “장관을 비롯한 다른 부서 누구도 해당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법무부가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린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자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에게 수사와 정보 권한이 모두 집중돼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으려면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에 인사검증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파견 형태인 만큼 검찰청법상 규정된 직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태권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