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수사 1건당 2만원 수당, 어불성설이다

[사설] 경찰 수사 1건당 2만원 수당, 어불성설이다

입력 2022-05-24 20:34
수정 2022-05-2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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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건수가 폭증한 경찰이 ‘수당 2만원’이라는 황당한 방안을 내놨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준 대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 책임까지 떠맡았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지난해 64.2일로 2주일 이상 길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변호사 1155명에게 물은 결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지연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73.5%나 됐다.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도 심해졌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려면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실무 시험을 통과해 ‘수사경과’를 받아야 한다. 수사경과를 따고는 수사하기 싫어 자격증을 반납하는 경찰이 2020년 894명에서 지난해 3000여명으로 폭증했다. 지난달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도 경찰로 넘어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 경제·사이버·지능팀 수사관 7600여명에게 사건 1건당 2만원, 월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주는 방안을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수사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지만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수당을 주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 이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월 최대 40만원을 받기 위해 졸속 처리했다는 논란도 부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논란은 여전하지만 실행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안이하게 수당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인력 재배치, 역량 확대, 증원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2022-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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