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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운명의 날’ 카카오T·티맵 ‘대리운전’ 사업 지속할 수 있나

다가오는 ‘운명의 날’ 카카오T·티맵 ‘대리운전’ 사업 지속할 수 있나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5-23 18:26
업데이트 2022-05-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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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24일 ‘중기 적합업종’ 지정 예정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권익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권익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지난 1년 동안 대리운전 시장점유를 두고 대리운전업계 중소업체들과 카카오모빌리티 및 티맵모빌리티 간의 극심한 대립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대리운전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결과 확정 여부에 따라 시장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T와 티맵 등 대기업 플랫폼사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내일 9시 전후로 대리운전 관련 적합 업종 지정 결과 발표가 이뤄지고 관련한 세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오늘 밤 안으로 합의안 내용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위원장 등 전체 위원 30명 가운데 과반이 참석해 과반 이상 찬성하면 결정된다.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공익위원을 포함하는 자율조정협의체를 꾸려 업계 내 이견 조율 작업을 벌여왔다.

대리운전 전화콜 업체를 대표하는 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25일 동반위에 대리운전의 중기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적합 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 이후 한 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동반위 판단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동반위를 필두로 논의 되는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대리운전기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관제 프로그램 가운데 전화콜 업체를 인수하거나 추가 확장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존부터 언급됐던 대기업 점유율 총량제 폐기 등에 관한 내용은 애초에 협상에서 논의 되지 않기 때문에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동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동반위 심의 및 의결 결과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논의 초반에 ‘대기업 4.5대 중소기업 5.5’ 점유율 제한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관제업체 인수·합병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앞서 2019년에 대리운전 2위 업체인 ‘콜마너’를 인수하는데 이어 지난해 1위 업체인 ‘1577 대리운전’도 인수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점유율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1, 2위 업체를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내고 있다. 후발 주자인 티맵은 전화 콜 업체와 제휴하거나 인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콜 배차 프로그램인 ‘로지’와 손잡고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 했지만 좌초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대리운전이 중기 적합 업종에 포함되면 기존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나 티맵 등 대기업 플랫폼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대기업의 시장 진출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총연합회에서 동반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지정 신청 자체를 철회하게 되면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 총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지금까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3년간 현금성 프로모션 공세와 무분별한 콜 시장 확대 그리고 중소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관제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 플랫폼의 현금성 프로모션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 이외에 실질적으로 얻어낸 게 없는 데다가 전화콜 업체의 신규 인수를 제한했지만, 대기업은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동반위 발표 결과를 보고 신청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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