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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확진 판정 오류 재검사 지침 마련해야”

인권위 “코로나19 확진 판정 오류 재검사 지침 마련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23 11:37
업데이트 2022-05-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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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확진통보에 재검사 요청했으나 거절
생활치료센터 격리 후 음성..“신체 자유 침해”


인권위 “지식·정책 근거 방역당국이 판단해야”
진정 각하...“확진 판정 이의신청 절차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대한 오류가 의심될 때 재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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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 뚜렷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 뚜렷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104일 만에 1만 명대를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2022.5.16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함.)
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한 뒤 격리 해제 하루 전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확진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은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감염 우려가 없었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보건소 측은 PCR 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며 거절했다.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진정인은 격리된 뒤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일 만에 격리에서 해제됐다.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 정책에 따라 방역당국인 해당 보건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를 입원 또는 격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사례처럼 양성이 아닌데도 양성으로 분류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관련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특히 PCR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높더라도 검체 채취를 잘못하거나 검체가 바뀌는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재검사와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의 재량으로 남겨 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관리청이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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