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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한 중국인 ‘묻지마 살인’ 피해자, 가족 없어 무연고 처리되나

마약 취한 중국인 ‘묻지마 살인’ 피해자, 가족 없어 무연고 처리되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19 13:23
업데이트 2022-05-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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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남성이 길을 걸어가던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 KBS 뉴스 캡처
중국 국적의 남성이 길을 걸어가던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 KBS 뉴스 캡처
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한 피해자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피해자인 60대 남성 A씨는 숙박업소에서 지내던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다. 그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고 월세도 밀려 있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인력 사무소 명함을 보며 일자리를 찾던 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이유도 모른 채 거리에서 살해당했다.

숙박업소 주인은 JTBC에 “(A씨가) 엄청 어렵다. 먹는 것도 없다. 나이가 많아 일도 못 나가서 (일을) 한 달에 한두 번 나간다”며 “엄청 착했는데, 불쌍하다. 착한 사람을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인계하지 못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숨졌다.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에는 B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B씨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한 뒤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쓰러진 A씨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챙긴 뒤 경계석(연석)을 들어 A씨를 향해 내리쳤다.

이후 경찰과 소방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B씨는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고 고물을 모으던 80대 남성도 폭행했다.

B씨는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살인과 폭행 혐의와 함께 금품을 훔친 점도 확인돼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체포 후 진행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국과수의 정밀 결과 검사가 아직 나오지 않아 경찰은 일단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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