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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주택정책 오락가락… 원희룡號 1호 과제는 ‘불확실성 해소’

DSR·주택정책 오락가락… 원희룡號 1호 과제는 ‘불확실성 해소’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18 21:56
업데이트 2022-05-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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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연기에
주민들 ‘분통’… 사업도 잇단 스톱
DSR 완화→강화로 실수요자 혼란
“임대차 3법 개선안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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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약 600만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별 DSR 규제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조사됐다. DSR 규제 3단계가 본격화되면 기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 593만 명은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긴다. 특히 고정 수입이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20대와 60대는 DSR 규제에 막혀 추가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2021.12.21  뉴스1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약 600만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별 DSR 규제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조사됐다. DSR 규제 3단계가 본격화되면 기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 593만 명은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긴다. 특히 고정 수입이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20대와 60대는 DSR 규제에 막혀 추가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2021.12.21 뉴스1
주택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재건축조합들은 사업 일정을 다시 짜고, 실수요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에 주택 구매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부동산 공약 이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적용 범위를 바꾸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신규 공급 계획과 함께 각종 규제 완화 일정을 조기에 확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

새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안전진단 평가 기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 가중치는 15%→30%,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 가중치는 25%→30%로 높여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토부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정부 출범 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은 당혹스러움 속에 불만을 터뜨렸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성북구 상계동 일대 재건축 단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진하려던 안전진단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안전진단을 신청해 봤자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몇몇 단지는 그동안 한두 차례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강화된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재건축 사업 문턱에서 탈락했다. 상계동 한 주민은 18일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며 “약속 불이행도 문제지만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도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실수요자마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되레 강화되는 모양새다. 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DSR 규제 범위를 총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 이상 차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도 DSR 규제가 이어지면 주택 담보대출 규제완화 효과는 떨어진다. 30대 김수호씨는 “직장 생활 5년차지만 저축액이 많지 않아 하반기에 대출을 끼고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DSR 규제가 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전월세 계약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오는 6월 종료) 연장 움직임에 임대인들은 신고를 미적거리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5-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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