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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선거 후보 10명 중 여성 3명 안 돼…정당은 추천만 하고 육성은 나 몰라라

6·1 선거 후보 10명 중 여성 3명 안 돼…정당은 추천만 하고 육성은 나 몰라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5-17 17:10
업데이트 2022-05-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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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남녀동수의 길은

여성 비율 4년 새 2.3%P 는 27.5%
여성 10% 이상 공천하면 ‘보조금’
30% 이상 여성 추천 노력도 안 해
“할당제 취지보다 보조금만 챙겨”

인권위 여성공천할당 ‘의무’ 권고
할당 못 하면 보조금 감액 주장도
후보 3명 낸 청주페미니스트연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다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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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청주시의회 의원 후보 세 명을 배출한 청주페미니스트연대 선거운동본부. 왼쪽부터 조영은·김영우 활동가, 김현정(무소속)·유진영(노동당)·현슬기(무소속) 후보, 이성지·정송희 활동가. 청주페미니스트연대 제공
6·1 지방선거에 청주시의회 의원 후보 세 명을 배출한 청주페미니스트연대 선거운동본부. 왼쪽부터 조영은·김영우 활동가, 김현정(무소속)·유진영(노동당)·현슬기(무소속) 후보, 이성지·정송희 활동가.
청주페미니스트연대 제공
27.5%. 6·1 지방선거의 전체 여성 후보 비율이다. 4년 전(25.2%)에 비해 2.3% 포인트 상승했다.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2018년에는 71명 중 여성 후보가 6명(8.5%)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55명 중 10명(18.2%)이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 여성 비율은 2018년 4.7%에서 5.6%로 증가했다. 여성할당제가 법제화된 이래 22년 세월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성과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해야 한다. 지역구의 경우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만 존재한다. 2004년부터는 여성정치발전비가 도입돼 정당들이 경상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정당들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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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 인센티브보다 페널티”

정치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제도로 여성추천보조금과 여성정치발전비가 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한 모든 정당에 추천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20% 이상~30% 미만, 10% 이상~20% 미만)를 나눠 전자를 충족시키는 정당이 없을 경우 후자를 충족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에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거대 정당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군소 정당은 현실적으로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 이상을 후보로 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10% 이상만 여성 후보로 공천하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 후보를 30% 이상 공천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소수정당에 불리한 개악”이라며 “할당제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보조금만 챙겨 가는 몰염치 정치”라고 비판했다.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위해 최근에는 아예 공직선거법상의 ‘권고’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여성 공천할당제 의무화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해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때도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임의 규정으로서의 성별할당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선거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방식은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성별할당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이 여성 공천 할당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보조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여성의정은 지난 1월 펴낸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역대 선거 결과를 통해 본 여성 대표성 확대방안 실증연구’ 보고서에서 정당의 여성 공천 할당 위반 시 국고보조금을 감액, 20%에서 50%까지 추천 비율에 따라 차등 삭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상은 선거보조금 또는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중 하나로 한다.

여성들의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가 효과적이고,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권수현 여성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성 공천 할당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러한 선거보조금 자체에 페널티를 가하는 방식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거대 정당들의 ‘결단’이 필요한데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치권에 강력히 정치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대신 ‘다른 길’을 가는 여성

한편 여성들은 거대 정당 체제를 마다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시도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세 명의 페미니스트 여성 기초의회 후보를 낸 ‘청주페미니스트연대’가 이 같은 사례다. 지난해 11월 회원 60여명으로 시작한 청주페미니스트연대는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권익 보호 활동을 하다 이번 선거에 세 명의 후보를 냈다. 무소속 2명(현슬기·김현정), 노동당(유진영) 1명으로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청주페미니스트연대’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성지 청주페미니스트연대 선거운동본부 활동가는 “지난 대선에서도 보았듯 거대 양당제와 중앙집권화한 정치는 여성들의 욕망을 실현해 주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페미니즘이 어느덧 색깔론의 한 형태로 차용되고 있는데,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페미니즘 정치란 어떤 것이며 어떤 지향성을 가졌는지 정치 활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2022-05-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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