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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1750원 넘으면 ‘유가보조금’…치솟는 경유값에 새달 지원 확대

ℓ당 1750원 넘으면 ‘유가보조금’…치솟는 경유값에 새달 지원 확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5-17 20:48
업데이트 2022-05-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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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원서 인하… 9월말까지 연장
화물차·택시 생계형 50만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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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답변 준비하는 추 부총리
추경 답변 준비하는 추 부총리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된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등 오름세가 지속되자 화물차, 택시 등 경유 사용 차량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의 지급 기준 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시한도 오는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경유 가격을 ℓ당 1960원으로 가정하면 현행 ℓ당 지원금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110원의 50%인 55원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원금은 1960원에서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화물차 44만 5000대, 버스 2만 1000대, 경유 택시 9300대, 연안 화물선 1300대 등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통해 경유 보조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1년 유류세를 인상하는 대신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5월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늘리자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줄어든 반면 시중 유가는 지속 상승하면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를 확대한 것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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