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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 지도 점검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 지도 점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15 14:25
업데이트 2022-05-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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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20개 건설현장 등 600여개 사업장 대상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신고센터 운영
직무무관 개인정보 요구, 채용감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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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건설현장의 노조 갑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시 건설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바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120개 건설현장을 비롯해 6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사업장은 지난해 하반기 459개에 비해 30.7% 늘었다. 채용절차법을 비롯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채용질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점검 일정을 보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는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하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내달 말까지 600여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직무와 무관하게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채용강요 행위가 있는지,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케 하는지,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는 않는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보내고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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