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서울신문DB
SR 프라사드(61)와 그의 아내(57)는 지난 7일 “아들 부부가 앞으로 1년 이내에 손자를 낳아주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5000만 루피(약 8억 3000만원)를 지불하도록 판결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프라사드는 “노후에 손자와 함께 놀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2016년 외아들을 결혼시켰지만, 결혼한 지 6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받고 있는 정신적 학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을 미국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만들기 위해 값비싼 훈련 비용을 지불했고, 호화 결혼식을 치러주느라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바람에 가산을 모두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에 거액의 빚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적인 문화의 인도는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결혼이나 직업 등에 대해서 큰 발언권을 갖는다. 자녀가 결혼, 직업 등과 관련한 집안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부모를 얕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