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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감정평가 활용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상속재산 감정평가 활용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05-11 20:50
업데이트 2022-05-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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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말고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은 바로 상속세다. 상속세는 평범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사망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상속이 있다면 무엇보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사망인이 미리 유언장이나 신탁을 통해 자산에 대한 정리를 해 놓지 않았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쉽다.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면 일단은 세무사를 만나 보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상속세 재산 평가에 관한 이슈다. 상속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실거래가 정보가 공시돼 있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의 경우 주변의 실거래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망자가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주택의 공시가액이 4억원 정도라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금액을 10억원 이내에서 최대한 끌어올려 신고를 하면 추후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해당 주택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12억원 이내에서 매도한다면 그 또한 세금이 없다.

망자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 상가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상가를 상속받았을 때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매수자를 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해당 시세를 상속재산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속세가 없는 구간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매가격인 10억원과 취득가격인 10억원의 차액이 0원이라 양도소득세도 0원으로 만들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사망자의 재산이 많건 적건 세금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뒤탈도 없다. 상속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길 추천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2-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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