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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尹공약보다 더 내릴 듯

1주택 종부세 尹공약보다 더 내릴 듯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11 22:26
업데이트 2022-05-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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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인하 추진
85~90% 땐 작년보다 세부담 줄어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서울신문DB
정부가 올해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면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95%에서 85~9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공시가격 급등,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지난해 95%에 이어 올해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95% 유지’를 공약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이면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100% 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 종부세를 산출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95%가 적용되면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된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더 내려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상황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다주택자들이 그간 비싼 양도세 때문에 내놓지 못했던 집을 판 뒤 강남 등지에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려 할 수 있어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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