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
국수본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본부장 임명
법무부 소관으로 중수청 설치되면 ‘尹의 칼’ 될수도
윤석열 대통령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 검수완박에 맞서는 ‘뒤집기’ 전략으로 거론되는 것이 상설특검이다. 특별검사임명법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사실상 정부의 의지대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꾸려지면 특수통 검사를 집중 파견하는 식으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준의 수사팀을 꾸리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국수본부장은 별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미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만큼 새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2022.4.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남아있는 부패·경제범죄의 수사권도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중수청도 오히려 새 정부의 ‘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수청 소관 부처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상설특검 등 우회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상설특검은 말은 많았지만 그간 잘 사용해오진 않았던 방식이라 현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권·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