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고소장 접수 악전고투기/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고소장 접수 악전고투기/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2-05-10 20:32
업데이트 2022-05-11 03: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고소장 반려 속출
범죄 피해자들, 고소장도 못 내는 게 현실
새 정부, 檢 수사통제·보완수사 복원해야

이미지 확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두 번 단행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1차 수사)가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 두 개의 산을 넘고 보니 애초 문제로 지적되던 검찰의 1차 수사권은 남아 있고, 오히려 검찰의 좋은 기능인 일반 형사사건 수사통제(지휘)와 보완수사가 박살났다. 법률가들과 법학자들이 입을 모아 ‘중대입법재해’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범죄 피해는 예상할 수 없기에 피해를 당하면 대부분 뭘 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아동이나 고령의 피해자,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배움의 기회가 없던 취약한 피해자는 범죄 피해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아채도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그나마 스스로 또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적어 제출할 여력이 있는 보통 피해자의 상황이 얼마나 퇴보했는지 보겠다.

우리나라는 ‘고소 사건’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모든 경찰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수사통제가 됐지만, 2021년부터 경찰의 수사 종결(불송치 결정)에 대해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만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설상가상 일주일 전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전면 박탈했다. 앞으로 고소 여부는 경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격처럼 될 수 있기에 고소장 접수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수사권 조정 전에 범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이나 검찰 어디에라도 고소장을 낼 수 있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처벌 의사가 없는 고소장, 진의가 아니거나 이중 제출된 고소장은 반려(접수 거부)되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문턱은 낮았다.

수사권 조정으로 이른바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수 없게 됐다. 거의 모든 사건의 고소장을 경찰서로 내야 했는데, 경찰이 사건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업무량이 폭증했다. 사건 처리가 전례 없이 늦어지며 경찰의 희한한 ‘고소장 반려’ 사태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증거가 부족하니 반려, 죄명이 여러 개니 반려, 공범이 있으니 반려. 변호사의 고소장 제출 후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따로 연락하는 경찰, 당한 죄명별로 고소장을 쪼개 작성해 각각 다른 팀으로 제출하라는 경찰도 있었다. 수사 중 고소장을 추가로 내는 것도 근거 없이 거부됐다. 고소장 제출 후 몇 달이 지나서야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기존 고소장을 반려할 테니 오늘 다시 접수한 것으로 하자”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소장 접수에 진이 빠져 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낸 사람도 있었지만, 접수는커녕 “그런 서류 도착한 적 없다”는 모르쇠가 돌아왔다. 결국 고소장 접수라는 큰 벽을 넘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에 억울함을 알리길 포기하기 시작했다.

고소장 접수 악전고투 사례가 줄을 이으며, 작년 5월 법원은 경찰관의 무리한 고소장 반려를 직무의무 위반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고, 6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퇴보한 현실은 제자리다. 졸속으로 법을 바꾸고 무작정 시행하면서 정작 격무에 고생하는 경찰이 온갖 민원과 원망에 시달리는 상황이 됐지만, 국회와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됐다.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저절로 쌓이는 나라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검찰제도가 탄생한 본연의 역할인 ‘수사통제’와 ‘보완수사’를 복원하는 데 새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2022-05-11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