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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임대 연장에 세제혜택 지원… 2+2년→2+1년 등으로 개선 주장도

자발적 임대 연장에 세제혜택 지원… 2+2년→2+1년 등으로 개선 주장도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05 20:26
업데이트 2022-05-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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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임대차 3법’ 전망

전셋값·집값 시세 연동 검토 가능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추진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술대에 오를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유예기간 없이 밀어붙여 전셋값 급등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는 터라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진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 후보 목록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제 개선이다. 바로 폐기하는 것은 되레 임대차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 우선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발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는 임대인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2+2년’(의무 임대 2년+갱신권 보장 2년) 도입으로 임대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나면서 한꺼번에 보증금을 인상하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1년’ 또는 ‘3년’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임대인, 임차인이 조금씩 양보해 의무 임대 기간을 2+1년이나 3년으로 완화해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고 일시에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도 막아 보자는 것이다. 3년이 현행 중고교 학제와 맞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전월세 상한제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계약은 서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고가 임대차계약은 자율에 맡기는 개선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임대차계약 갱신 때 5% 룰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지역별로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한도에서 보증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전셋값을 시세와 연동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가율 70% 이하로 받는다면 8억원짜리 아파트의 보증금은 5억 600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셋값 상승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서 거래 투명성, 정확한 통계 확보 차원에서 현행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장기임대, 임대료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되 이들에게 세제를 지원해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이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임대차 3법은 당연히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5-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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