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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공무원·선거 범죄에 ‘면죄부’

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공무원·선거 범죄에 ‘면죄부’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04 20:40
업데이트 2022-05-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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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보완 시급한 검수완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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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수완박 반대 트럭시위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검수완박 반대 트럭시위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거대 여당의 ‘속도전 입법’은 곳곳에 제도적 허점도 양산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격돌이 일단락된 만큼 형사사법체계의 정상 운영을 위한 ‘AS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된 부분이다. 앞으로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검찰 재조사, 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도 밟지 못한다.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는 지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공무원 범죄나 선거 범죄, 부패범죄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배제하는 것은 ‘범죄에 눈감아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며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 재수사가 없어지게 돼 국민만 피해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대형 사건을 도맡아 온 반부패강력부 축소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전국의 반부패부를 5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반부패부 규모 등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만큼 검찰이 자율적으로 반부패부를 운영한다고 해도 제한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다만 개정법에는 검찰총장이 부패·경제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서의 직제 및 규모에 대한 현황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만약 정치권 등쌀에 못 이겨 반부패부 숫자를 줄이더라도 부서 인원을 늘리고 팀으로 쪼개는 등 방법은 많다”고 밝혔다. 수사 부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다.

검찰 인력 조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사와 검찰수사관 일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아직 불확실하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검사는 2292명, 검사 외 일반공무원은 8482명에 달한다. 일각에선 당분간 신임 검사 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의 차장급 검사는 “공판을 맡거나 기소만을 판단하는 검사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체 검찰청이 고검처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은 “사건이 검경 사이에서 핑퐁을 거치며 하세월이 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11조에 명시된 ‘관련 사건’ 개념을 가져와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형사사법체계 변화 전반에 대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불참을 공언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사개특위 구성안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 국회 사개특위가 작동되지 않으면 그사이 현장에서의 혼란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등 꼼수를 막아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 7조는 회기를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를 단축할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당이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해 근거 없이 회기를 쪼갠 것은 정당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며 “회기 쪼개기를 허용하려면 국회법에 관련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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