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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탈출한 남편…경찰은 신변 보호 대상자 두고 현장 이탈

정신병원 탈출한 남편…경찰은 신변 보호 대상자 두고 현장 이탈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04 23:26
업데이트 2022-05-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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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고 들어와 상황 알리지 않고 떠나

정신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남편이 두려워 아내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다른 신고를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위험에 처할 뻔했다.

4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오쯤 60대 A씨가 경남 김해의 한 정신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집으로 향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A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내 B씨를 사하경찰서의 한 지구대로 피신시켰다.

이후 B씨는 짐을 챙겨오기 위해 경찰에 신변 보호와 동행을 요청한 뒤 지구대 경찰관 2명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B씨와 자녀들이 짐을 챙기는 동안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갑자기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자 B씨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B씨 가족이 있던 집으로 들어왔고, 놀란 자녀들이 B씨를 대피시킨 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병원에 인계했다.

B씨 가족은 A씨와 살 때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에 시달린 데 이어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전화로 살해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과정에서 A씨가 미리 소지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바람에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과 병원 관계자가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실종아동 관련 출동으로 집에 있던 B씨에게 미통보한 조치에 아쉬움이 있다”며 “전 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해당 현장 사례와 관련한 재발 방지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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