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으로 내로남불 대미 장식한 문 대통령

[사설] ‘검수완박’으로 내로남불 대미 장식한 문 대통령

입력 2022-05-03 20:38
수정 2022-05-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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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외면하고 국무회의 의결 공포
입법 폭거, 헌정사에 큰 오점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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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3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1826일의 5년 임기를 불과 엿새 남겨 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발효 버튼을 누른 것이다. 법안은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참담하다. 민주당이 갖가지 꼼수로 국회법을 농락하며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은 목적과 내용, 입법 절차에 모두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어 검찰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귀가 따갑도록 지적한 바 있다. 검찰개혁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허점투성이의 검수완박 법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야반도주하듯 통과시키고 공표한 의도를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다수가 검수완박 강행을 반대한 여론조사도 이어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를 외면했다. 아니,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 가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적극 호응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민심의 염원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다. 국정을 바로잡고 법치와 국민 권익을 강화해 반듯한 나라를 세워 달라는 성원 속에 태어난 정부다. 그런 정부가 형사사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권력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떨어뜨려 국민의 법익에 피해를 안기는 법안을 정권 교체 이후 자신들의 안위를 담보할 목적으로 강행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응원이 있었다지만, 정말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선사했다. 정권을 안겨 주고 180석에 육박하는 절대다수 국회 의석을 안겨 준 국민에게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잊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숱한 실정과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내로남불에 더해 검수완박으로 민의를 철저히 저버렸다.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입법 농단을 불사한 민주당 의원, 이에 동조한 정의당 의원, 그리고 국회법을 껍데기로 만든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 대통령의 이름은 이제 이 나라 정치를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할 이유가 됐다. 이들의 전횡을 개탄만 할 때가 아니다. 민의를 저버리고 민주 질서를 어지럽힌 권력은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되는지를 역사에 남길 책무가 이 순간 주어졌다.

2022-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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