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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이자액 늘지만 月상환부담 줄어… ‘50년 주담대’ 시대 열린다

총이자액 늘지만 月상환부담 줄어… ‘50년 주담대’ 시대 열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5-03 20:42
업데이트 2022-05-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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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손 못댄 인수위 “도입 검토”
청년·자영업자 대출액 확대 효과

시중은행들이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대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기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장기 대출이 자리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하겠다”고만 언급했다. DSR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DSR 규제는 은행권 40%(2금융권 50%)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LTV가 완화돼도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자영업자는 DSR 규제에 의해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검토되는 것은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고, DSR 규제에도 빌릴 수 있는 총대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가 연 5% 금리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SR 규제에 따라 3억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금리로 만기가 40년이면 3억 4500만원, 만기가 50년이면 3억 6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연 5% 금리)을 빌렸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도 30년 만기 때는 161만원, 40년 만기 때는 144만원, 50년 만기 때는 136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전체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난다.

은행들도 금리 인상기를 맞아 줄어드는 가계대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10년 만기 신용대출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적용된 이후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에 도입되기 시작한 만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총이자상환액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DSR 규제를 지키면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고, 매달 갚는 원리금도 줄어드는 만큼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2022-05-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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