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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소 어려운 아동·성폭력 피해자, 경찰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직접 고소 어려운 아동·성폭력 피해자, 경찰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02 22:10
업데이트 2022-05-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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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송치 처분 고발인 이의신청 못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 7에서는 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놨다. 현재는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고소·고발인·피해자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소인·피해자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발인의 항고·재정신청 권한도 함께 사라지게 될 공산이 크다. 항고나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고검이나 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 보는 제도다.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소지

경찰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면 검찰 송치가 애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 불복 절차인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방법도 없어지는 것이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원천적으로 막아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참여연대 “고발인 제외 조항 없애야”

또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경우는 고발장을 검찰과 경찰 어느 쪽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권한 차이가 발생해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

참여연대도 2일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낼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소와 고발이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이론적으로는 위헌성을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 판단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평 변호사는 “독자적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 가처분 심리 본격 돌입

헌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해외 출장을 떠났던 유남석 헌재 소장이 이날부터 다시 출근해 판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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