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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의 또 다른 위헌 요소 ‘이의 신청 제한’…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검수완박의 또 다른 위헌 요소 ‘이의 신청 제한’…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02 16:49
업데이트 2022-05-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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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표결 처리하는 형소법 개정안 위헌 논란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한 조치에 대해 위헌 문제 제기
재판청구권이나 청구권을 침해할 가능 논란 증폭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 낳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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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2.4.1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7에서는 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놨다. 현재는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고소·고발인은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소인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발인의 항고·재정신청 권한도 함께 사라지게 될 공산이 크다. 항고나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고검이나 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제도다. 경찰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면 검찰 송치가 애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 불복 절차인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방법도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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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2022.4.22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2022.4.22 연합뉴스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원천적으로 막아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경우는 고발장을 검찰과 경찰 어느 쪽에 접수하느냐에 따라 권한 차이가 발생해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고소와 고발이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이론적으로는 위헌성을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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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대검 검사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 4. 27 안주영 전문기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대검 검사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 4. 27 안주영 전문기자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이 되면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지는데 합리적 설명도 없이 견제 장치마저 없애는 것”이라며 “장애인이나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 대신 고발장을 접수하는 일도 많은데 이런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줄어들게 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위헌 판단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평 변호사는 “독자적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성별이나 재산 기준처럼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로 가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달 말에 접수된 직후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지만 해외 출장을 떠났던 유남석 헌재 소장이 이날부터 다시 출근함에 따라 판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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