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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자격 갖고 축하 메시지 요청하고…지방선거 공직비위 천태만상

당원 자격 갖고 축하 메시지 요청하고…지방선거 공직비위 천태만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5-02 15:48
업데이트 2022-05-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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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지난 5주 동안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벌인 공직감찰 활동 적발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A지자체 공무원 6명은 업무추진비로 5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한과 세트)을 구매해 선거구민 등에게 A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B지자체 공무원은 올해 3월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 ‘좋아요’ 클릭 129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C지자체 공무원 2명은 당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 제7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 D지자체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D지자체 단체장 선거캠프 개소식 축하 메시지를 요청해 선거 관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남은 선거기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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