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06년에 멈춘 전자금융거래법, 핀테크 시대에 맞는 규제 내놔야” [경제人 라운지]

“2006년에 멈춘 전자금융거래법, 핀테크 시대에 맞는 규제 내놔야” [경제人 라운지]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4-25 20:36
업데이트 2022-04-26 02: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핀테크와 은행, 세부 기능 달라
규제끼리 충돌해 서비스 제약도
경쟁만 보여도 은행과 협업 많아”
이미지 확대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회장
“핀테크는 조각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처럼 이전에 없던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고 있지만 법은 16년 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근주(62)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회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속도를 마차에 맞추려고 붉은 깃발을 흔드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현행 규제를 비판했다. 핀테크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2006년 제정 이후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핀산협은 이른바 ‘빅테크 삼대장’으로 불리는 네이버·카카오·토스부터 중소 핀테크까지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내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가 가장 목놓아 기다리는 변화는 국회에 20건가량 계류돼 있는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와 시행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등 기술 기업에 현금 입출금, 국내외 송금, 대금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개방하고, 소비자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핀테크·빅테크에 맞는 규제의 옷을 입혀 달라는 것이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이 회장은 “핀테크와 전통적인 금융사는 고객층이나 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개정안마다 세부 사항이 다르지만 큰 방향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기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거칠게 분류한 ‘기능’보다는 ‘동일 라이선스 동일 규제’나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동일 기능 적용보다는 리스크가 비슷하거나 같은 라이선스를 가진 사업자들을 동일하게 규제하자는 의미다.

이 회장은 또 전통적인 금융사의 업무 영역과 비교하면 세분화돼 있는 핀테크에 맞는 ‘스몰 라인선스’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업무 범위가 좁으면 리스크도 낮고 자본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규제의 충돌로 정책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예컨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됐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가로막히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내는 데는 제약이 생긴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이 이미 소비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소법이 완화돼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장 등을 역임한 이 회장은 제로페이사업을 전담하는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올해 2월 핀산협 4대 회장이 됐다. 기존 금융권 출신인 그는 “은행과 핀테크 사이에 이뤄지는 협업도 많은데, 경쟁 구도만 부각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금융 당국이 핀테크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종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황인주 기자
사진 정연호 기자
2022-04-26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