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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다면…“2m 내 사람 있을 때 마스크 벗어도 처벌 없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다면…“2m 내 사람 있을 때 마스크 벗어도 처벌 없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4-21 13:31
업데이트 2022-04-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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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5월 초 발표하겠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시,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1일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도 실외에서는 2m 간격을 유지하면 마스크는 벗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미착용으로 10만원 이하로 돼 있는 과태료 부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 팀장은 ““(실외에서도) 당연히 간격이 좁으면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실외라 실내보단 (감염 위험이) 덜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할 주요 기준은 ‘유행 상황 동향’, ‘미래 위험’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동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변이 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름을 앞두고 밀접, 밀집, 밀폐의 ‘3밀환경’ 시설을 이용하거나 문을 닫고 에어컨을 이용하는 습관 등을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향후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더라도 실내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등 감염될 수 있는 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착용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비말 차단과 감염방지 효과가 커 계속 권고하고, 본인에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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