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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넘은 두나무 ‘기업집단’ 지정될 듯

자산 10조 넘은 두나무 ‘기업집단’ 지정될 듯

박기석 기자
박기석,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4-20 17:56
업데이트 2022-04-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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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달 상호출자제한 ‘가닥’
고객 원화 예수금 5.8조원 쟁점
“시장 감시 위한 최소 규제 필요”
업계 “운신폭 줄 것”… 빗썸 제외

두나무 제공
두나무 제공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두나무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을 넘는다고 판단, 다음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를 지게 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이와 더불어 소속 회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의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추가 규제를 받는다.

두나무의 지정과 관련, 고객이 업비트에 예치한 원화 자산을 자산 규모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달리 자산총액에서 예수금 등 고객 자산을 제외한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두나무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의 지난해 말 기준 개별재무제표상 자산 총계는 10조 1530억원이고, 고객 원화 예수금은 5조 8120억원이다.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두나무의 자산 규모는 5조원을 하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는 업권법에 따라 고객 예수금 운용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두나무의 경우 이러한 규제에서 제외되므로 금융보험사의 방식을 따를 수 없고, 공시 의무 등 시장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두나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해진 룰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 “지정이 된다면 지켜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업권법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고객 예수금까지 포함해 자산 규모를 책정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업비트에 이어 2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올해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빗썸코리아의 자산 총액은 2조 8527억원, 빗썸의 고객 원화 예수금은 1조 4613억원이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서울 송수연 기자
2022-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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