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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교통사고 전신마비로 보험금 2억… 모녀의 ‘빼앗긴 10년’ 진실은

[보따리]교통사고 전신마비로 보험금 2억… 모녀의 ‘빼앗긴 10년’ 진실은

김희리 기자
김희리,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4-16 14:00
업데이트 2022-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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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 허위 전신마비 행세로 보험사기 10여년만에 덜미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당시 26세였던 B(41)씨는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지요. 사실 사고 자체는 가벼워보였습니다. 지인이 적신호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간 거리가 짧아 미끄러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접촉사고였으니까요. 양쪽 차량 운전자 모두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수리비도 크지 않아 그대로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B씨는 ‘척수공동증’이라는 진단을 받은데 이어 2011년 7월 ‘사지마비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소견서에 따르면 B씨는 혼자서 배뇨 및 배변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지요. 작은 사고가 너무나 큰 비극으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척수공동증이 이렇게까지 심해진 것을 의아해했지만, 불행이란 본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경미한 접촉사고, 결국 사지마비... 보험금 2억 수령
1급 장해판정을 받은 B씨는 같은해 8월 한 보험사로부터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10월까지 보험사 3곳에서 모두 2억 1674만 4878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온몸을 쓰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대가라고 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B씨의 치밀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의료진마저 속여넘긴 B씨 사기행각의 배후에는 어머니 A(70)씨가 있었습니다. 10여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가 자신의 보험 지식을 이용, 딸의 사고를 재료 삼아 거짓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사람은 허위로 2억원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2009년과 2011년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되레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화장실쓰다 걸리는 등 수상한 정황... 애인과 여행도
10년 넘게 이어진 거짓말은 여기저기 흔적을 남겼습니다. B씨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입원생활을 했는데, 중간 중간 병원을 옮겨다녀야 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앉아있는 모습이 발각되거나, 멀쩡히 돌아다니다가 간호사에게 모습을 들켜 후다닥 침대로 뛰어올라가는 등 수상한 정황에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한 탓입니다.

혼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던 B씨는 2016년 6월 채팅앱을 통해 남자친구 C(38)씨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사람은 2017년 10월 KTX를 타고 함께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했지요. C씨는 B씨의 정체를 까맣게 몰랐던걸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입원 중이던 B씨가 목욕하고 걸어나오는 모습이 발각되자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환자에게 입막음의 대가로 50만원을 제안한 게 바로 C씨였거든요. 병원 원무직원에게 간호기록지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B씨 일당. 재판에서는 B씨가 그네를 타는 장면, 집 앞에서 오른발을 들어올린 뒤 신발끈을 묶는 장면, 양손에 재활용 분리수거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찍힌 증거 자료가 제출됐지만, 여전히 B씨 모녀는 “실제 전신마비였지만 최근 호전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호전된 것” 반박에도... 법원 징역 3년 선고
법원은 두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2월 A씨와 B씨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친구 C씨에게도 사기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고요.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일차적으로는 보함회사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세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희리·홍인기 기자
김희리 기자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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