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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헌법 너머] 불법의 불평등/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종수의 헌법 너머] 불법의 불평등/연세대 로스쿨 교수

입력 2022-04-10 20:24
업데이트 2022-04-1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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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 합법에서 주장 가능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현실은
정의 없는 도적떼 국가와 같다는
아우구스티누스 말, 되새기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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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오늘날의 평등사회에서는 평등권이 특히 강조되는데, 이 평등권이 불법적인 상황에서도 주장될 수 있겠는지가 ‘불법의 평등’ 문제다. 평등권 또는 평등 원칙은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룬다면 이 역시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에 평등 요청은 다른 한편으로 차별 요청을 뜻한다. 그런데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 내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평등권이 다뤄지는 사건이 특히 헌법 재판에서 난제가 되곤 한다.

“불법한 가운데 평등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 학계와 법원에선 확고하다. 한 시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즉 ‘법 앞의 평등’을 합법적인 지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헌법재판소도 법 앞의 평등이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이것은 주로 행정법 영역, 특히 각종 인허가에서 문제가 된다. 행정청이 잘못된 인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이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시민이 유사한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행정청이 자기에게도 똑같은 오류를 반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시민의 신뢰 이익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불법의 평등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허가를 신청한 시민의 신뢰 보호가 더 중대한 경우는 예외로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주차 금지 도로에 많은 차들이 불법 주차해 있는데, 단속 공무원이 유독 일부 차량에만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그러하다. 딱지가 붙은 해당 차량의 주인 입장에서는 몹시 억울할 법도 하다. 그런데 다른 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의 편향된 업무 행태는 고발이나 내부 감찰에 따라 추후 징계될 사안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불법 주차한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차량 주인은 여하튼 범칙금을 납부해야 마땅하다고 이해된다. 타인의 불법 내지 위법한 행위가 단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나의 불법을 똑같이 봐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불법의 평등은 행정청이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한 요건을 착각하거나, 단속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때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겠으나, 그것이 형사법적인 문제로 불거지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불법의 평등이 법적인 문제로 논란이 돼 온 독일에서도 행정법 영역에서만 이를 다루고 있지 인신 구속이 걸려 있는 형사법 영역에서는 아예 논외의 문제다. 만약 형사법 영역에서 불법의 평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법치국가와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즉 ‘불법의 불평등’의 문제로 비화된다. “털어서 어디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냐”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 모호한 곳에서는 더더욱 문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불신, 즉 ‘불법의 불평등’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혹자의 표현대로 “반칙이 관행화된 사회”에서는 봐주기 수사와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와 불기소, 봐주기 판결 같은 부정적인 사법 현실에 누구도 쉽사리 반박하지 못한다. 일전에 어느 재벌가 밀수 사건에서 법원은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이거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 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그러자 한 누리꾼이 “생계형 밀수는 엄벌하고 생활형 밀수에는 관대하다”는 댓글로 판결을 꼬집었다.

아주 오래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神國論)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정의가 없으니 국가가 큰 도적떼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무엇이 ‘정의’인지가 엇갈리는 사회에서는 이 말조차도 별 소용이 없다.
2022-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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