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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에 충격받은 정경심,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조민 입학 취소’에 충격받은 정경심,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10 13:59
업데이트 2022-04-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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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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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후 충격을 받고 건강이 악화돼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7일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 취소 결과를 공개했다. 두 학교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 측은 이에 반발해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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