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내가 잠자리 거부해 처제와 몰래 만났다”…당당한 남편

“아내가 잠자리 거부해 처제와 몰래 만났다”…당당한 남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08 08:59
업데이트 2022-04-08 08: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내와 3년간 잠자리를 갖지 못한 한 남성이 처제에게 불만을 토로하다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은 처제와 몰래 불륜을 즐기고 있다는 A씨(52)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A씨는 3세 연하 아내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점점 일에 중독됐고, 경력을 쌓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항상 피곤해했다.

매일 바쁘고 스트레스받는 아내는 A씨와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요리와 설거지를 하고, 아내를 위한 차를 끓이고 대신 씻겨주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또 아내를 로맨틱한 온천에 데려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힘썼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A씨 부부는 3년간 성관계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날, A씨는 처제(46)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 아내가 없는 틈을 타 A씨는 처제에게 “내 결혼생활이 너무 불행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처제가 A씨의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졌다.

결국 A씨는 아내가 출근해있는 동안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난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가 성관계에 관심이 없다면 이혼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곳에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내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제도 나만큼 잃을 게 많아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A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처제와의 불륜을 축복해주길 바라는 것이냐”라며 “아내와 함께 성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 봐라. 여성의 성욕을 되살리는 데 노력해라”라고 조언했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