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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선제조치 내놓은 플랫폼 기업… 인수위 기조에 ‘쐐기’

“자율규제” 선제조치 내놓은 플랫폼 기업… 인수위 기조에 ‘쐐기’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4-04 20:52
업데이트 2022-04-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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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구체화

당근마켓 ‘이용자보호委’ 출범
“C2C 시장 자율규제 첫 시도 의미”
카카오, 공동체 관리·상생안 마련
모빌리티 AI 배치 시스템 공개
“갑질 막기 부족… 최소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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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도 잇달아 자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으며 적극 호응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 플랫폼 규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2C(소비자 대 소비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선 당근마켓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이용자 보호정책 모니터링, 이용자 분쟁 조정, 기타 이용자 민원 심의와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 교수는 “이번 당근마켓의 이용자보호위 출범은 C2C 시장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첫 시도이자 선도적 움직임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이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은 전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앞서 공정위는 C2C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분쟁이 생기면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근마켓 등 업계에서 ‘신원정보 수집 의무가 부담된다’고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성명과 주소 수집을 의무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현재까지 개정안은 계류된 상태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온플법 제정안의 타깃인 카카오 역시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골목상권 침탈 논란 등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은 카카오는 올 초 공동체얼라이먼트센터(CAC)를 출범시켜 공동체(계열사) 관리를 강화했다. 조만간 그룹 차원에서의 구체적 상생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업계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온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달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상생자문위원회와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율규제의 뜻을 피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콜(배차) 몰아주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투명성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지능(AI) 배치 시스템 동작 구조를 공개하기도 했다.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들도 자율적인 상생 경영에 힘을 주고 있다.

다만 인수위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만으로 그간 불거졌던 플랫폼 갑질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입점 업체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의 AI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의 플랫폼 불공정행위는 결코 개별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는 자율규제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다”며 “온플법은 최소한의 규제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상현 기자
2022-04-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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