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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개선과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개선과제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02 07:00
업데이트 2022-04-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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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마련
한시적 특별법으로 피해보상 필요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하는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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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2022.3.31 사진공동취재단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2022.3.31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시 보상금의 선지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시적 특별법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의 경우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달리 사용승인 시간이 기존 백신보다 단축되면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실제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가 늘고 있으며 중증 상해나 사망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10만건 당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386.8건 이었다. 이가운데 중대 이상반응은 3.8%를 차지했다.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르면 보상의 종류는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가 1일 5만원, 사망일시 보상금이 최대 4억5900만원, 장제비 30만원이다. 장애인일시 보상금은 중증 사망일시 보상금의 100%, 경증 55% 등이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려면 백신접종과 그로 인한 부작용 사이에 인과성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다만, 2021년부터 2022년 2차까지 모두 18차에 걸쳐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1만 1719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건은 38.4%인 4502건이고 이 가운데 사망은 1건에 불과해 인과성 인정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의학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가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34개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다. 최근 영국은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2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백신 피해 지급금 정책을 시행했다. 장애 정도가 60% 이상일때 중증으로 간주한다.

노르웨이는 환자보상시스템에 의해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 제공의 오류 또는 실패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보고서는 “그외 국가들도 대체로 백신 피해자 보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상 신청 건수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로 인과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선 보상금의 선지급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보상 신청이 있을때 보상금 선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보상위원회를 두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입법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상을 하게 하는 방안, 명시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유리하도록 조사·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처럼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보다 특별법 제정으로 보상 인정 여부와 범위, 보상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작성했다.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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