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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前부시장 유죄 확정

‘뇌물수수’ 유재수 前부시장 유죄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31 20:52
업데이트 2022-04-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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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집유 2년·벌금 5000만원
“죄 가볍지 않지만 건강문제 고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투자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장남에게서 2000여만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에게서 2100여만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에게서 700여만원 등이다. 유 전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책을 강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중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책 강매 혐의 부분은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민정수석실이 그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하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은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감찰은 12월쯤 돌연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부산시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감찰 중단 및 유 전 부시장 영전의 배경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금융위원회 전직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벌여 2020년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병철 기자
2022-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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