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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식당서 ‘NO’ 플라스틱…“공감하지만 고객과 갈등 걱정도”

4월부터 카페·식당서 ‘NO’ 플라스틱…“공감하지만 고객과 갈등 걱정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3-29 16:57
업데이트 2022-03-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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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카페 일회용컵 사용 규제
“고객 실랑이·코로나 상황 우려돼”
플라스틱 사용·폐기는 계속 증가세
“일회용품 규제는 이미 공고한 원칙”
새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새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정부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제공도 금지된다. 다만 배달·포장 주문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속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뉴스1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일회용품 규제를 놓고 소비자와 실랑이를 벌여봤자 손해를 입는 건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29일 “손님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걱정된다”면서 “잠깐만 앉아 있다가 바로 나갈 거라는 고객과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걱정에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고객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매장은 강제할 수 없고 안내만 하는 입장인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매장만 부담하다보니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고객 인식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근의 또 다른 카페 사장 김모씨는 전날 일회용품 규제를 안내하러 방문한 공무원에게 “일회용컵을 미리 많이 사뒀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느냐”면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라도 기다려주면 안되느냐”고 했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20년 2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했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생활계 폐기물 중 혼합·분리배출된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는 2018년 323만t에서 2020년 441만t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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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의 적응과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도 28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 처벌 위주의 시행이 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면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포스터 등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시행 과정에서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등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수년 전부터 원칙으로 자리잡은 일회용품 규제 방향을 후퇴할 수는 없다”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받쳐줘야 시민 실천 의식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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