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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17 12:00
업데이트 2022-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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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공직선거법 혐의 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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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뉴스1
전광훈 목사
뉴스1
선거권이 발탁된 상태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6)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등 전씨의 발언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용인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전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현장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이 확보할 의석수를 언급하며 황교안, 김진태, 정우택 등 당 소속 후보 이름까지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후보를 반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전씨가 주도하는 집회 현장에는 시민 5000명가량이 모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전씨가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다거나 여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발언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선거권을 박탈 당한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전씨는 19대 대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그는 2019년 10월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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