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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14 01:30
업데이트 2022-03-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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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1명 대선 직후 발의
내진·소방시설 등 없으면 면제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제한

취재진 질문 받는 尹 당선인
취재진 질문 받는 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임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대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해 주는 개정 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모양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낡은 아파트 등을 재건축할 때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 이상 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전진단은 낡은 주택을 재건축할 때 첫 관문이다. 현행법상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가 너무 낡아 위험하고, 살기 불편하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안전진단이다. 정밀안전진단 때는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이 가운데 구조 안전성은 건물 기울기 등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를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늘렸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 증가했다. 녹물이 나오는 등 낡아서 생활하기 불편한데 구조상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못 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해 왔다. 구체적으로 ▲준공 30년 이상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정밀안전진단 기준상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분야 ‘책사’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3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단기적 가격 상승이 우려돼도 이를 감내해야 한다”면서 “지하철 공사 기간 정체가 심해진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법에 명시해야 정권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 때는 시행령을 개정해 구조 안전성 비중을 높였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 비중을 낮췄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재건축 남발을 막고, 강남 등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취지로 안전성 비중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300석) 중 172석을 점한 여소야대 지형상 법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선 막판 “구조 안전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대근 기자
2022-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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