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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77억 아파트 매수, 14억 뒤로 받은 17세

‘아빠 찬스’로 77억 아파트 매수, 14억 뒤로 받은 17세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02 20:48
업데이트 2022-03-0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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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의심 거래 3787건 적발
국토부, 경찰·국세청 등 통보
편법증여 의심 거래 30대 ‘최다’
지역은 강남·서초·성동·분당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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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모·조부모 찬스’를 위법적으로 활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77억 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64억원을 불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 6107건 중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가 3787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자금유용과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적발 사례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는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됐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아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위법 의심 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강남에서는 361건, 서초에서는 313건이 적발됐고, 서울 성동(222건), 경기 분당(209건), 서울 송파(205건) 순이었다.

위법 의심 거래 주요 사례를 보면 주로 부모로부터 위법적인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많았다. 30대 A씨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는데, 12억 5000만원에 대한 출처만 소명했을 뿐 나머지 64억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A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또 20대 여성 B씨는 아버지의 지인에게서 서울의 한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대금 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식이었다. 계약 과정에서 B씨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고, 모든 조건을 아버지가 합의했다. 국토부는 B씨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법인 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산 사례도 있었다. 법인대표 C씨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됐다. 또 D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을 30억원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부산의 2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쓰는 등 유용 혐의가 의심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 및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받도록 했다.
유대근 기자
2022-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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