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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분당 등 재생지원 특별법안 발의 … 용적률 상향 세입자 까지 이주 지원

일산·분당 등 재생지원 특별법안 발의 … 용적률 상향 세입자 까지 이주 지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01 19:38
업데이트 2022-03-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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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고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용적률 상향 조절, 규제 완화, 자금능력 부족한 가구 및 세입자 이주대책 지원, 추가부담금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오래 전 발표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됐던 주요 광역교통망 구축의 예타 면제, 이주전용단지 조성, 세입자에 우선 분양권 제공 등도 포함됐다.

특히 지금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용적률 및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리모델링 뿐 아니라, 재건축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고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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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인 일산동구 전경
1기 신도시인 일산동구 전경
1·2기 신도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지만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연되면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특히 입주 30년이 된 1기 신도시는 건물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 돼 전반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정당 김현아 의원(고양정)이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출범 직후에는 김은혜 의원 (분당을)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당과 국토부가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왜 수도권만 특별법을 만드냐는 여당과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하려는 국토부 무관심 때문에 1기 신도시 도시재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나, 주민들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순회 정책세미나를 묵묵히 밀고 나간 끝에 이번 대선에 공약으로 반영돼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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