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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효녀라고요?…미래마저 저당잡힌 ‘영 케어러’

효자·효녀라고요?…미래마저 저당잡힌 ‘영 케어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2-26 10:00
업데이트 2022-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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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정책적 인지는 전무하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자·효녀로 호명되고 칭찬 또는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진 탓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영 케어러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자료도 없다.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가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하고, 현황 조사를 시작했을 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헤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외국과 같은 별도의 전국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영 케어러 18만~29만 추정

우리나라에는 부모·형제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이 약 18만 4000~29만 5000명 가량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11~19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에 5~8%를 단순 대입한 수치다. 앞선 해외 국가별 조사에서 대략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고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해외에선 ‘숨겨진 집단(hidden army)’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군분투하지만 쉽게 인지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잊혀진 최전선(forgotten front line)’에 비유되기도 한다.

한국은 지난해 5월 20대 청년이 간병 부담에 아픈 아버지를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부친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영 케어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에서 한 지자체 복지사업 담당자는 “가족 돌봄 청년을 (복지사업 대상자로) 발굴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로서의 공식적인 분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 기준 잉글랜드 지역에만 16만 6363명의 영 케어러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10~14세 46%, 15~17세 41%, 10세 미만 13%로 10세 미만 아동의 가족 돌봄 비율도 낮지 않았다. 영 케어러 12명 중의 1명은 주당 15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고, 21명 중 1명은 돌봄으로 인해 결석하고 있었다.

주당 50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는 영 케어러들은 자신의 건강마저 ‘좋지 않다’고 답변했고, 최근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 4명, 외로움을 느꼈다는 비율은 4명 중 1명, 2명 중 1명은 분노감을 느꼈다고 답변해 심리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는 이들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영 케어러의 50%가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했고, 67%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답변했다. 또한 69%는 고립감을 느낀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주간 돌봄 부담 시간은 약 30시간 이상 증가했다.

●영 케어러, 학업·진로탐색 기회 줄어 빈곤의 악순환

청소년·청년기에 돌봄 부담을 떠안은 청년은 학업이나 진로 탐색 기회가 줄고, 취업 준비를 하기도 어려워 결국 전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1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3만 2027명 중 1만 9189명이 장기결석, 기타 및 가사의 사유로 유예·면제·자퇴했는데, 이들 중 가족 돌봄이 사유인 청소년이 있을 수 있어 학업중단 사유를 더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의 핵심은 영 케어러가 청소년 본연의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충분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얻는 것,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 심리적·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전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원의 원칙이자 핵심이다.

허 조사관은 우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영 케어러 실태조사·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미성년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에 대한 세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 등 가족이 없는 청소년 간 간병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조사관은 “지원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접근하기 쉽도록 어려운 복지제도 정비해야

영 케어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환자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간파하고 필요 서류를 갖춰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서다.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를 일제 점검할 필요도 있다. 장애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발급 서류를 내야 하고,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본인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의 경우 사전완납 이후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문제가 있다. 비급여와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는 한 해 일정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식의 의료비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처럼 영 케어러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허 조사관은 “외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대면하여 서비스에 직접 연계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우리도 영 케어러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구호 신호를 빠르게 수신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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