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기획


독도 품고, 민감한 NLL까지… 동북아 해양 각축장을 수호한다 [세상밖의 사람들, 해양경찰]

입력: ’22-02-22 19:52  /  수정: ’22-04-04 13:25
<5·끝>동해청

한국 해양의 41%인 18만㎢ 관할
한일중간수역 등 민감 해역 분포
국가기간시설·산업시설 등 밀집

해경, 독도경비대 공동 근무해야
레이더기지 해경 운용 필요성도
‘동특단’ 출범 땐 일대 방어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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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서도와 동도 사이로 태양이 한반도를 비추기 위해 떠오르는 가운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5001함(삼봉호)이 근처 수역을 경계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청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기)은 해양경찰이 관할하는 45만 3382㎢의 41%에 해당하는 18만 4570㎢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속초·동해·울진·포항해양경찰서를 두고 있다. 속초해경서는 강원 고성군 앞바다로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저도(楮島)어장과 북방어장 등 북한과의 접경수역 특정어장을 관할하며, 울진해경서와 포항해경서는 국가기간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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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도

동해해경서는 해양경찰 전체 관할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10만 8927㎢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즉 동해해경서는 신설 예정인 사천해경서를 포함한 전체 20개 해양경찰서 중 가장 넓은 해역의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한 개 서(署)에 불과한 동해해경서가 동해청을 제외한 4개 지방청 각각의 관할구역보다 넓은 면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러시아, 일본, 북한과 접경을 이루는 관계로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해 대화퇴 해역, 조업자제해역, 한일중간수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등 민감한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문제도 해당 지역에서의 현안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일본·중국·러시아 해양세력의 각축장이며 한반도 접경수역의 현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관할 수역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것은 분쟁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해상치안의 관리는 세밀해야 한다. 동해해경서의 관할 해역은 일반적인 연안구역, 내해구역을 넘어 울릉도를 포함하는 동해광역1구역과 독도, 대화퇴 해역(약 1만 6000㎢), 한일중간수역을 관할하는 동해광역2구역으로 구분된다. 제한된 함정과 경비세력으로 서 단위가 관할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다.

동해광역2구역에 위치한 독도 문제는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일 정체성의 상징이다. 한일의 과거사와 연동된 역사문제이지만, 영유권, 해양경계 획정, 해양환경 문제, 분쟁 해결 등이 고려되어야만 하는 국제법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독도는 일반 육지와 다른 도서로서의 특별한 법적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관할해야 하는 대상이 도서라는 영토와 함께 바다라는 수역이 항상 고려돼야 한다.

●해경의 비군사적 역할 더 중요해져

결국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현 시대 국제법의 법리나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 및 관련 중재판결에서 보듯 최근 해양에서의 분쟁 사례를 보면 군사적인 무력 충돌보다 어선들의 무단 진입과 불법조업, 우익단체의 상륙 시도 등 민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적절한 대응은 현대 국제법의 분쟁관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안보를 전제로 하는 군대와 치안을 전제로 하는 경찰의 본질적인 차이는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법원칙 및 규범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정부의 독도 관리 및 분쟁 대응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즉 독도를 영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분쟁 관리가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일 수밖에 없다.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의 분쟁관리에 정책 운영의 방점을 둬야 한다. 독도 해역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측 함정이 도착하는 시간이 일본 함정보다 3시간이나 늦는다고 하는 자료들을 보면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도서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 내에서의 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국제법의 인식에 근거하여 국가의 해양질서 관리체제 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해양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현재의 독도경비대와 독도에서 공동 근무해야 한다. 독도의 영토 및 해양관할수역에 대한 현대 국제법 내에서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양경찰의 역할 강화 및 그에 따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지난해 11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이 거세게 반발한 일이 있었다. 경찰청장의 독도경비대 격려 방문은 대한민국 영토의 동쪽 최접경에 근무하는 경찰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방문 및 현지시찰이라는 당연한 국가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분쟁 관리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영유권, 해양경계 획정, 해양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국제법 법리가 급변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달라져야 한다.

역대 해양경찰청장도 대부분 부임 초기 접경수역 시찰의 일환으로 독도를 찾았다. 날씨 때문에 방문이 취소된 17대 김홍희 청장과 지난해 12월부터 재임 중인 18대 정봉훈 청장을 제외하면, 13대 김석균, 14대 홍익태, 15대 박경민, 16대 조현배 청장이 각각 2013년 3월 19일, 2014년 11월 21일, 2017년 8월 18일, 2018년 10월 3일 독도경비대를 방문, 격려했다.

흥미로운 점은 해경청장의 독도 방문에 일본 측의 항의나 문제제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언론에도 보도된 해경청장들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둘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또는 정부 안에서 독도경비대의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 현재 독도에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산하 소대 규모의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다. 독도경비대는 흔히 불리는 명칭이지 정식 부대 명칭은 아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해양경찰과의 공동 근무가 어렵다면, 적어도 1993년 설치된 이후 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독도 레이더기지만큼은 해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해야 한다. 레이더기지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은 결국 해상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융합·분석이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상황인식(MDA) 체계 구축과도 맥을 같이한다.

셋째, 본질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유기체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독도와 함께 해당 수역의 관리 및 보호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해야 한다. 서해5도 근처 북방한계선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의 예를 준용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 현재의 동해해경서 소속 울릉파출소를 동해특별경비단(동특단)으로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다.

●어로 보호·대북 경계 등 임무 막중

현재 정부는 연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대상도 독도 중심 훈련에서 벗어나 울릉도와 동해 일대를 훈련 구역에 포함시켰다. 진행 시기와 규모에 있어서 다소 우려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독도방어훈련이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나, 해양관련 정부의 주요 부처인 해수부, 해군, 해경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의 무게가 바다 쪽으로 상당 부분 옮겨 간 것도 독도 문제의 접근과 관련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방한계선을 접하고 있으며 독도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해역 어로 보호와 대북 경계태세 유지, 영토 주권 수호 등 복잡다기한 해양 현안을 안고 있는 동해지방청에 동특단이 신설돼 운용됨으로써 남북한·일본·중국·러시아 해양세력의 각축장인 동해에서의 해양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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