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허 후보 지지자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허경영 전화’에 연예인도 괴로움 호소
가수 김필이 인스타그램에 ‘허경영 전화’ 통화내역을 캡처(오른쪽)한 이미지와 함께 “제발 전화 그만해주세요, 후보님”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왼쪽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가혁명당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허경영 대선후보.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지난 4일 허 후보 지지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에 차를 돌진시켜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청사 정문 차단기가 손상됐다. A씨는 이어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경찰관 등에게 뿌리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허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데도 대선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후보 지지자들은 지난달 17일에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왜 여론조사에 허 후보를 제외하냐”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입건됐다.
허 후보는 대선 후보 TV토론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허 후보 측은 단독 정책토론을 열고 유튜버 100명을 통해 생중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후보 TV토론 초청 기준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직전 대선 또는 총선 득표율 3% 이상의 정당 소속 ▲최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자로 규정한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