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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112신고 95% 늘었는데…노인 47만명당 보호쉼터 1곳뿐

노인학대 112신고 95% 늘었는데…노인 47만명당 보호쉼터 1곳뿐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2-02 16:55
업데이트 2022-02-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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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105건→2021년 1만 1918건 증가
노인학대 가해자 중 배우자·자녀 등이 약 96%
학대피해노인 일시 보호 쉼터 전국에 19곳뿐
2016년 16개소→2021년 19개소 증가에 그쳐

사진은 한 노인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한 노인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말 경북 김천시의 한 노인복지시설 원장과 직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범죄와 같은 노인학대 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112신고를 통해 접수하는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이 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 사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상담·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전문 인력과 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지난해 1만 1918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95%가 증가했다. 이 중 가해자의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같은 기간 2017년 1089건에서 28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이 지난해 송치한 노인학대 사건을 학대행위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82.2%(2320건)로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가 두 번째로 많은 9.4%(266건)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 2886명 중 친족(배우자, 자녀, 친척 등)이 96.4%(2783명)에 달했다. 친족 중에서도 손자녀를 포함한 자녀(51.0%)와 배우자(48.3%)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졌다.

비록 친족이 가해자인 가족 안에서의 노인학대 사건이 가장 많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노인학대 사건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올해 서울시와 서울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노인요양시설을 현장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노인 보호 쉼터 전국에 19곳뿐
문제는 이런 기관 간 협업만으로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7개소가 있다. 그러나 기관 수가 부족해 2020년 기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상담원) 1인당 접수하는 신고 건수는 62.4건이고, 상담 횟수는 672.2건에 달했다.

이현민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직원들이 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학대사례 접수도 하고, 기존 사례의 사후관리 업무까지 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면서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이 오랜 배우자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직원 입장에서 이런 민감한 학대피해 사례에 개입할 때 재학대 우려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노인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일정 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는 전국에 19개소에 불과하다. 각 시·도마다 쉼터가 1~2군데뿐이고, 쉼터 대다수가 입소 가능 인원이 최대 5인에 불과하다. 또 쉼터 수가 2016년 16개소에서 지난해 19개소로 5년 동안 3개가 늘었을 뿐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쉼터 1곳이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수는 평균 47만명”이라면서 “노인 인구 수가 많고 관할지역 범위가 넓은 지역의 경우 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설치·운영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아동학대와 달리 지자체 역할 소극적
노인학대 사건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서울 지역에도 쉼터는 1곳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쉼터 증설 계획은 없다”면서도 “쉼터를 1개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시립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7곳을 일시보호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사회 인권 감수성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공무원이 없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이제는 각 시·군·구에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랑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합동 점검하려고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시설물 안전과 급식실태 점검 등’이라며 노인학대 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필요
노인학대 가해자 상당수가 배우자 또는 자녀라는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인학대 범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만든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가 학대피해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리조치된 학대피해노인이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학대가 발생한 공간으로 되돌아간다면 ‘학대행위자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고, 국가가 학대행위자를 상대로 한 학대피해노인의 부양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구제조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현민 관장은 “노인학대 정황을 초기에 발견해 개입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면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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