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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비공개는 위헌”…헌재 “감시·견제 막아”

“국회 정보위 비공개는 위헌”…헌재 “감시·견제 막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27 15:18
업데이트 2022-01-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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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공개 땐 일정한 요건 갖춰야…
일률적 비공개는 의사공개원칙에 위배”
소수의견 “국가기밀 관련…비공개 필요”

대심판정에 선 헌법재판관들
대심판정에 선 헌법재판관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7
뉴스1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유독 정보위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 외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북한의 동향 등 민감한 국가 기밀을 보고하면 여야 정보위 간사가 조율해 언론에 일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연대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정보위 회의 방청이나 회의록 특정 부분의 공개를 국회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낸 것이다. 헌재는 2018년과 2020년 접수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7.8
연합뉴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헌법 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라며 “(정보위 특례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정보위 회의의 비공개 여부는 매 회의 때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등의 요건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지 해당 특례조항만으로 모든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헌재는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해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이 정한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어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회의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의사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결정 의의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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