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신문DB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