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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1·2심 무죄→유죄…법원 “벌금 500만원”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1·2심 무죄→유죄…법원 “벌금 5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26 11:35
업데이트 2022-0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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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쯤 충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당시 18세였던 여성 피해자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당시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어 범행 당시에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등에 소변이 묻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재판 중에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공소기각(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와 무관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가다 전조등과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잠시 세웠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인근 사거리부터 놀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그날 상황을 두고 A씨는 “화가 난 상태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피해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면서 “욕설 등 화풀이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어 홧김에 등 위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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