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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교도소’…출소 3개월 남긴 40대, 무기수에 맞아 숨져

‘지옥의 교도소’…출소 3개월 남긴 40대, 무기수에 맞아 숨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21 18:31
업데이트 2022-0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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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숨진 수용자 박모(42)씨는 강도살인죄로 수감 중이던 무기수가 폭행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1일 A(26)씨를 살인죄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죄로 기존 죄에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박씨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박씨가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지자 번갈아 망을 보고, 대책을 논의하느라 박씨를 그대로 방치해 목숨을 잃는데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이전부터 자행됐다. A씨는 박씨가 출소 3개월을 남기고 지난해 가을 공주교도소로 이감해오자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찔렀다. 또 빨래집게로 박씨의 젖꼭지를 물리고, 성기를 잡고 비트는 행위도 저질렀다.

C씨는 지난해 12월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박씨의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B씨는 같은해 12월 박씨의 머리를 손으로 3 차례 때리는 등 감방 안 동료 3명 모두 박씨를 괴롭히거나 폭행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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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청을 관할하는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공주지청을 관할하는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박씨가 A씨의 폭행 끝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온몸에 상처와 멍이 발견됐다. 이들 3명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부검 결과 잔인한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강도살인죄로 수감 중인 무기수로 교도소 안에서 ‘주인’처럼 군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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